"국회·정부·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선행되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을)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좌장에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나서며, 발제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부소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쌀시장 전면개방, 최선의 해법’,‘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과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 참여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쌀에 대해 예외인정을 받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의 관세화유예조치를 받았고, 그 대가로 저관세(5%)의 의무수입물량(MMA)을 연차별로 증량시켜 수입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현재 연 40만 9천t으로 국내소비량의 약 9%에 해당한다. 2014년 12월 31일부로 관세화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9월말까지 WTO에 향후 쌀관세화에 대한 입장(쌀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쌀 관세화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쌀 개방문제는 식량주권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물론 일반국민들과의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회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9월말까지 WTO관세율 통보해야한다는 시급성을 핑계로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여“쌀 관세화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함께 전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피해보전 대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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