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철도법 개정·시행…10년 장기계획 명시 노선만 사업착수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된다. 운영 기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우선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분리된다. 그간, 도시철도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ㆍ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8일부터는 도시철도차량내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맞춰 전부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ㆍ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해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가 불공정 차별이라며 법령개정을 청원한 것을 수용,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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