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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재점화…임대시장엔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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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5대 신사회위험 대응 우선입법 의지 표명…"서민부담 가중" vs "최소 안전장치" 논란 팽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5대 新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입법 의지를 밝히면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혼란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논란으로 침체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두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해주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 4월까지 86주 연속 수도권 전세금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2년이다. 야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의 소위원회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년여의 숙성 과정을 거친 제도에 대해 여전히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우윤근 새정연 정책위 의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는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혼란'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과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당장 눈에 부작용이 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국회의원 시절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크고 전월세 불안 해소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인위적 가격 규제책을 섣불리 도입하면 전세금 단기 폭등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진다"면서 "임대주택 확대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전셋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할 정도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일정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전국 회원 공인중개사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선택한 중개사는 5.1%(32명)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D공인 대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상한선이 있으면 하한선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6%에 불과해 외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전셋값 단기 폭등과 이면계약 등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26대책'에서 보듯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시장이 반응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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