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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재산등록' 헌재, 관피아 제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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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혹 억제, 청렴성 확보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금융감독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의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4급 직원 2명은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재산등록의무제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는 달리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비밀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금감원 특수성을 고려할 때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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