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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배구조 시대]정부, 삼성 지주사 전환 길 터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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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제도상 제약 여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그룹이 당장 지주사로 전환하기에는 세금 등 각종 제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현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굳이 지주사 전환을 택할 동기가 희박해진다. 상호출자금지에 묶여 지분을 맞바꿀 선택지도 넓지 않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삼성그룹에 길을 터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지배구조 개편의 바로미터와 같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무산된다면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로 주목받았던 상속 문제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도 적신호다. 이 회장의 보유 자산 규모는 상장ㆍ비상장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합쳐 많게는 1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전자(보통주 3.38%, 우선주 0.05%)와 삼성생명(20.76%) 지분을 3세에게 물려주는 데만 6조원 안팎의 세 부담이 따른다. 상속세는 현물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올해 야권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하는 산정 기준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 하반기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한다고 가정해도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가 6조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지분만으로 이 한도를 뛰어넘는다. 지난 16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가치는 보통주(7.21%)만 14조5957억원에 이른다. 올 1ㆍ4분기 삼성생명 총자산의 7.4%로 한도의 두배가 넘는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90% 가량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중공업(3.5%), 에스원(5.4%)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매각 및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취득 등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강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절반 규모로 줄더라도 이 부회장 및 삼성문화재단ㆍ삼성생명공익재단 보유 지분 등을 더할 경우 지배지분 40% 이상으로 현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거쳐 자산 규모를 불리면서 강제 전환 요건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생명 등을 위시한 계열사 지분 정리 흐름도 당장 지주사 전환으로 연결 짓기엔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89만4933주를 사들이며 지분율을 14.98%로 높였다.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지분 747만7267주(4.6%)는 전량 삼성화재에 넘겼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상 자회사 요건 15% 회피를 위한 지분율 조절로 판단되지만 신속한 지주사 전환에 반한다"며 "7월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감안하면 이번 지분 이동이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의 사전 수순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주사로의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는 근거들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박민규, 김소연, 정준영, 박미주 기자>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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