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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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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도장 업무 중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인과관계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페인트 도장 업무 과정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등이 나타났거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연간 10ppm 이상인 경우, 과거에 노출된 기록이 불분명해 현재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연간 1ppm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1986~1989년 직접 도장작업을 했으나 이후에는 도장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안전공단 심의결과를 인용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업무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인용해 노출된 벤젠 농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0.04∼0.4ppm의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도 벤젠질환이 발병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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