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장 직무대리에 관한 자격기준이 없더라도 자격증 없이 장기간 교장 역할을 할 경우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교장 직무대리로 일하던 유모씨가 여수의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C학교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했지만, 전라남도 교육감은 2008년 8월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할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면서 임용서류를 반려했다.
유씨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중등교장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았다. C학교법인은 2010년 1월 유씨를 면직처분했고, 유씨는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 미소지는 교장직무대리의 면직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은 교장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장직무대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면직 처분은 무효라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교장자격증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용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단기간도 아닌 4년의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교장직무대리제도 운영에 제한을 가해 가능한 교장자격을 받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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