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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재합의 기간 2~3년 범위내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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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재합의 기간 2~3년 범위내 차등적용 적합업종 개선안 발표하는 유장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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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이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2~3년 사이에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 재합의 기간이 일괄 3년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두되,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권고 후의 성과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산정(S·A·B·C·D)해 기간을 더하거나 빼기로 했다.


S와 A등급을 받은 경우 그대로 3년간의 재합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AB·B·BC 등급은 3년에서 6개월을 차감한 2년 6개월, C·CD·D 등급은 1년이 차감돼 2년간의 재합의 기간을 갖게 된다.

일단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여부는 서면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경영성과는 ▲시장점유율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고용성장률 ▲연구개발 증감률에 따라 채점한다. 두 개의 점수를 더해 나온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재합의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자구노력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았더라도 경영성과에서 C를 받았다면 AB등급이 매겨져 재합의 기간을 6개월 차감하게 되는 식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기업이 적합업종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 건당 6개월간의 권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구노력과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게 돼 재합의 기간을 6개월 차감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다시 재합의 기간이 6개월 늘어나 3년의 재합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을 2.5점에서 4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동반위는 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2개월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권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대·중소기업간 합의 하에 조정기한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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