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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무엇이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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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하반기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확정 계획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이달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배출가스 할당량을 확정한다.

산업계는 물론 수도 폐기물 등 공공부문과 건물,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각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투입해 직접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목적을 삼고 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내년부터 1차 계획기간(~2017년)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5억5860만t, 2016년 5억4770만t, 2017년 5억3670만t이 각각 총허용량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6억9400만t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큰 폭의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목표관리제 업종 분류체계와 국가 감축목표 업종분류 등을 고려해 5대 부문, 23개 업종을 배출권 할당업종을 구분했다.


전환 부문에 발전·에너지, 공공·폐기물 부문에 수도와 폐기물, 건물 부문에 건물과 통신, 수송 부문에 항공, 산업 부문에 광업, 음식료품, 섬유, 목재,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17개 업종이 포함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잠재 대상이 약 560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5%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가정과 상업, 농업 등 부문은 35%는 배출권거래제 비대상이다.


이에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가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에서 산업계는 2009년에 설정된 온실가스 전망치(BAU)의 적용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할당량이 부족함을 주장했다. 또 배출허용총량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총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산업부문이 감당해야 할 감축부담을 덜어줘 일반 국민 등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배출권 이월과 차입, 조기감축실적 허용 등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조차 배출권으로 인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2일 공청회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할당 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 신청을 받아 10월에는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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