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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총량제' 도입, 정부·기관 무분별한 홈피 운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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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허용한다. 또 정부부처가 정책이나 사업단위로 무분별한 개설한 홈페이지도 정리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2014년 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이달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1일 논의된 안건에 더해 ▲부처 홈페이지 설치·운용 효율화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효율화 방안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허용안 ▲고용환경개선사업 내 직접·융자지원의 이차보전 전환 등의 방안이 새롭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던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편의를 돕고, 보험료 수납율을 개선해 기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정책이나 사업단위로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49개 중앙부처와 240개 공공기관은 중·소형 규모 홈페이지 1438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은 10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웹사이트 이용률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한 웹사이트는 폐기,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 웹사이트수 총량제'를 도입해 웹사이트 구축을 사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시설투자비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2015년부터는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농어촌·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백열등·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국가재원을 직접 투입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금융지원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면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해 세출절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새롭게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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