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불량계란";$txt="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량계란";$size="550,366,0";$no="20140528075523946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의정부=이영규 기자]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등 20개소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t을 압류ㆍ폐기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식용이 불가능한 계란을 공급ㆍ식재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신고 영업(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건) 순이었다.
화성 A한식뷔페 음식점 외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500~3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ㆍ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한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인 군포 B유통 등 7개소는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을 수집해 개인 식자재업자에게 공급해오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 C유통 등 4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D알가공업체는 냉장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세척ㆍ살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 E농업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시켜오다 적발돼 관련 제품 1.9t톤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무신고 개인사업자들은 위생관념이 부족해 깨진 계란을 공급하고 있었다"며 "깨졌거나 분변이 뭍은 계란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반드시 생산농가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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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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