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1월29일 개정·시행…빌라서도 층간소음 갈등 늘자 20가구 미만까지 기준 확대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층간·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 층간소음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건축설계에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된 뒤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예방 기준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 "11월부터 세부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탑, 광고탑 등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이 발생했을 때 노후 철탑 등이 무너져 내려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의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 조정 업무가 위탁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시설안전공단이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물 실내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관계 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으로 개선,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 운영·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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