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일방 통보하거나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았다.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유효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온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과징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카드사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광고 시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는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과고는 광고시간의 1/5 이상 노출해야 한다. 대출상품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 중 작은 수수료율을 지불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국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을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입력내용은 암호화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부딪히는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위반행위 정도·동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근거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