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t당 10원 인상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폐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쓰는 지역의 수도 요금이 각 가정당 월 평균 200원 인상된다.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0원 인상된 까닭이다.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과 올해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 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6개의 부담금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물 사용량(월 20t)을 기준으로 부담금은 현재 월 3200원에서 3400원으로 200원 가량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담금을 활용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상승, 규제지역 주민지원 확대 등 지출소요가 늘어나면서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4년간 부과요율을 동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수는 전체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는 장기간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 등으로 인해 폐지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징수실적이 없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적용이 어려워 폐지한다.
또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가산금 요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인터넷 등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산정시 활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만 구분돼 있는 것을 지역별 개발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규모 등과 함께 도심, 부도심 등 시설물의 위치도 감안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한다. 부과수준이 낮아 '생태계 훼손 최소화'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위원회는 또 올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가운데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16개 부담금 운용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