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ㆍ소란행위 금지…출발 전 운전자 제복 착용도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안전이 강화된다. 앞으로 고속·전세·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또 대열운행과 가무ㆍ소란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운수업계는 서로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학교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벌어지는 승객들의 가무ㆍ소란행위와 이를 야기하는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맹 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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