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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면제 가능해···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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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결제금액에만 허용되는 제도로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 계약(Debt Cancellation Contracts & Debt Suspension Agreement, DCDS)이 그것이다.


1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전업계 신용카드사에만 DCDS 판매가 허용돼 신용카드 청구액에 대한 채무 면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적용 중이며 약 328만명의 고객이 가입돼 있다.

DCDS는 대출 등 여신 상품을 이용할 때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이나 1급 장해 등의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잔존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상품이나 제도다.


2005년 국내 신용카드 업계에 DCDS가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총 7개 신용카드사가 판매하고 있다. 각 카드사 별로 사망에서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장 구성으로 돼 있다.

국내에서는 DCDS 판매 허용이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은행에서 DCDS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 고객의 선택권 보장, 영역 간 융합(Convergence)과 금융 겸영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불의의 사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조속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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