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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역설…정부, 서킷 브레이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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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 과열 보조금 견제 장치 없어

단통법의 역설…정부, 서킷 브레이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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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통신사업자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이 전격 중단됐다. 오는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이통3사의 '막판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단통법만 믿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통3사에 제시했던 민간자율 시장중재 방안인 '서킷브레이크 제도'의 도입이 전면 중단됐다. 애초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추진한 만큼,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이상 무의미 하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에는 서킷브레이크 제도에 준한 정부의 긴급중지명령권도 포함됐다.


서킷브레이크 제도는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다음날 해당 이통사가 모을 수 있는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통시장에서 보조금의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가 갑자기 높아지면 거래에 제한을 둬 휴대폰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제도 도입이 중단되면서 업계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20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는 10월까지(약 4개월) 통신 시장은 사실상 방치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직전까지는 정부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무리하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과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단통법만 믿고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노력이 없다면 법을 지키는 사업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국회통과에 따라 7일부터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7일 오후 미래창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


통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기간을 갖는 관례와 달리, 단말기유통법은 10월1일 시행돼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과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민감한 쟁점들이 많아 하부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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