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참사에 대해 미숙한 안전관리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마련'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결근으로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생활 전선의 복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직장복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적으로 이들에게 30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가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주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6개월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유급휴직'으로 급여가 보장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유급휴직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안한 상태다.
당 지도부도 이들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물론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에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생계 곤란을 해결하는 법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들에게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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