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받는다" 일부 주장과 달라
수검현황 제대로 공시 안 하기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협의 각 단위 조합이 사실상 3년에 한 번 꼴로만 신협중앙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매년 1회 중앙회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전체 조합 수 대비 검사 횟수를 평균 낸 것에 불과한 셈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 세모신협과 한평신협 등 10여개의 신협 가운데 인평신협이 지난해 5월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편법 또는 부당대출 사안이 드러날 경우 향후 검사 주기 단축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9일 금감원과 신협중앙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당수 조합은 중앙회 검사를 2∼3년 터울로 수감했다. 일부 조합은 수검 현황을 공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A신협은 지난 2011년 6월 중앙회 검사를 수감한 이후 올 2월까지 2년 8개월 간 자체검사만 실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B신협도 마찬가지다. 이 신협의 경우 2011년 10월 중앙회 검사를 수감한 이후 올해 3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한 차례도 중앙회 차원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정기공시에 수검 현황을 밝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이 -1.54%(작년말 기준)로 부실한 경남 C신협의 경우 수검 현황만 쏙 빼놓은 채 공시했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비율이 0.26%인 충북의 D신협도 수검 현황을 빼놓는 등 수검 현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조합이 상당수였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수검 주기는 조합마다 다르다"며 "연평균 1000건 이상 검사하지만 900여개 조합이 매년 1번 이상 수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문검사와 정기검사, 민원검사를 포함해 연평균 1000회 이상 검사를 하는 만큼 신협이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28일 착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관련 10여개 신협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부실대출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이 향후 신협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중앙회 검사 주기 단축 및 검사 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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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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