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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유출 제재 6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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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6월 국회제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발생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제재조치를 다음 달 의결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이통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과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증명 없이도 관련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에서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범위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엄격한 분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마련 등이 담긴다. 대상 업종도 유료방송(케이블TV·IPTV·위성방송), 통신사(초고속인터넷·알뜰폰), 온라인 포털·쇼핑몰·소셜커머스·게임 등으로 확대한다 .


미래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7~9월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쳤으며,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미래부·개인정보보호위 등)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한편 올해 초 있었던 KT의 홈페이지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오는 5월에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 방향을 의결키로 했다.


지난달에 실시된 통신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5만개 영업점 중 개통건수 상위 33개 점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6월에 제재 방향을 의결하는 한편, 방통위·이통사·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파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솔루션을 배포하고 홍보와 컨설팅 등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 131개 대형 온라인사업자(일 방문자 10만명 이상) 중심으로 우선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업자는 2012년부터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고 올해 8월까지는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 파기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으며 제재 방향에 대해 6월에 의결한다. 향후 포털과 이동통신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우선 진행현황 전반을 점검하며 독려할 방침이다. 또 올해 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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