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통법 통과 안돼도…'보조금 공시' 연내 추진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미래부·방통위 올해 보조금 공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


단통법 통과 안돼도…'보조금 공시' 연내 추진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보조금 공시'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 안정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특단의 조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이통사 영업정지기간 동안 휴대폰 보조금이 안정화되자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공시 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 등에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의 종류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불복 보조금 관행을 끊고 모든 소비자들이 평등하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단통법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다. 사실상 '단말기 가격 정찰체'와 비슷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단통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개월 전부터 추진한 단통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관해 청와대가 완강히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단통법이 4월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올해 안에 보조금 공시 제도를 시작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보조금 공시를 실현할 방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공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불발된 이후 정부가 단통법 대체 수단으로 내놓은 정책들도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달 초 제조사에 출고가 인하를 공식 요청하자 삼성전자가 먼저 갤럭시S5를 86만6800원에 출시했다.


갤럭시S4 LTE-A보다 9만원, 갤럭시S4보다 3만원 가량 가격을 내린 셈이다. 처음부터 출고가를 높여 보조금을 많이 얹혀주고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들을 눈속임했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정책 기조에 제조사가 동참했다는 데 정부는 의의를 두고 있다.정부는 LG전자와 팬택도 곧 출고가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의 축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출고가를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 광풍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선에서 보조금이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통 3사가 서비스 경쟁으로 가입자를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의지가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