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무역협회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물류산업의 규제 완화 등 대정부 건의 36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가 건의한 36건의 내용은 무역협회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과 온라인 무역애로 접수 창구인 'TradeSOS'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 산업 지원 과제에서 선발한 것이다.
우선 의료서비스 활성화 분야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설립을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투자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합법적 과실송금이 어려워 우회투자를 유발하는 만큼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외국인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병원수출 전용펀드 구축 등도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무상 하자 보수기간 부여 폐지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이유로 유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해 업체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의 무상 하자 보수기간을 두지 않으며 사업 종료 직후 유상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기술지원 확약서’의 사전제출 의무화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 통합 발주 및 입찰 시 확약서를 의무 제출토록 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른바 ‘제값받기’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일부 통합 주관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상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세제혜택 등 7건이 건의됐다. 현재의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까지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중소 제조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도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전시장 내 식품 판매를 하도록 기준을 완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이 정부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근배 무협 정책기획 실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의 내수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분명하며, 협회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번 대정부 건의안과 별도로 오는 5월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지원방안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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