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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첫 주말…보조금 '몸 사리기' 매장 '썰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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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첫 주말…보조금 '몸 사리기' 매장 '썰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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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후 처음 맞는 주말, 보조금 과열은 없었다. 영업정지에 들어간 KT·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보조금 정책으로 '몸 사리기'에 나서면서, 주말 오프라인 매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주말인 15~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공식대리점은 방통위가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대체로 지키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일대의 SK텔레콤 대리점은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LTE-A, 아이폰5s 등 최신 스마트폰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모두 대체로 26만원의 보조금을 싣고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는 주말에 한해 즉시 개통이 힘든 점이 고려된다며 3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현재 영업정지 상태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대한 기기변경만 가능한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최신 스마트폰에 대부분 10만~2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적용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24개월 이상 사용자 기변이라해도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를 좋은 조건에 교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님이 없어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판매점들 역시 유일하게 정상 영업 중인 SK텔레콤에서의 신규가입·번호이동 모두 30만~40만원대의 보조금을 실어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판매점 직원은 "SK텔레콤이 KT와 LG퓨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가입에도 번호이동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렇다해도 영업정지 기간 중 '마이너스폰'이 나오기도 했던 '대란' 때 수준의 보조금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나 공동구매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영업정지 전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던 판매글은 주말 뚝 끊긴 모습이다. 영업정지에 들어간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유치할 수 없어, 24개월 이상 사용한 기기 변경을 대상으로 한 판매 공지만 드문드문 올라왔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SK텔레콤도 갤럭시노트3 같은 신형 단말기를 파격적으로 싸게 판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조금이 대폭 실리면서 10만원 안팎 가격까지 떨어졌던 아이폰5s(16GB)의 경우에도 할부원금이 54만4000원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실리지는 않았다.


2년 전 출시된 갤럭시S3 3G나 더 오래된 모토로라 아트릭스 같은 구형 단말기까지 등장했다. 이통3사들이 빠진 자리는 폴더폰 등을 앞세운 CJ헬로비전 등 알뜰폰(MVNO)이 메웠다.


이는 지난주 영업정지 직전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풀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역시 과잉보조금으로 이통3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지난해 1~3월, 1개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다른 2개 사업자가 보조금을 과하게 쏟아내며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던 모습과도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 보조금으로 정부가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대란'을 불러올 만큼의 보조금 폭탄이 또다시 투하되면서 괘씸죄까지 적용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제재 수위가 센데다 지켜보는 눈도 많아, 당분간 이통사들의 보조금 정책 '눈치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59일(미래창조과학부 처분 45일+방통위 처분 14일), SK텔레콤은 52일(미래부 45일+방통위 7일), KT는 45일(미래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지난 13일부터 미래부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상태에 있다.


미래부 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시기는 SK텔레콤의 경우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이며,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와,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로 나뉘어있다. 방통위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제재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5월19일 이후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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