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벌금形 세진다…300만원이하→1000만원 이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각종 법위반에 대한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벌금형 현실화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위반행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금강, 낙동강, 영산강, 독도 등 도서지역, 생물다양성보존지역 등의 폐수배출시설 관리미비 ▲석면, 소음 등 시설미비 및 명령불이행 등이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으나 현행 300만원 이하가 현재 경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의결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설수용자의 진정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상향됐고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폐지되고 벌금형(2000만원 이하)이 신설됐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ㆍ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도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 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자 중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151억원의 배상금을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즉석안건도 처리된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방사청이 일부 패소했으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3년까지 늘어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