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비위 연루 직원에게 퇴직금·성과금을 지급하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미래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 2월 말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카이스트(KAIST)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과 협회·단체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을 합리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화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비의 경우 직원 본인 외 배우자, 가족까지 지원받았던 것을 본인만으로 제한했다.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광주과기원, 표준과학원구원 등 24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기관예산으로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던 것도 폐지키로 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9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또 단체협약에 직원이 사망했을 때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명시했던 19개 기관의 경우 고용을 세습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또 일정 기간 근속시 호봉을 가산해주던 제도 역시 폐지했다.
최문기 장관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면서 "적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공공기관들이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또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 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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