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국내 건설사 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5일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지만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해선 별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을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국내법과 국제관행이 충돌하는 데다 건설사가 현지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발주기관이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게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다. 하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상 한계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도 속인주의 원칙상 국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만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법과 해외관례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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