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공석...공중보건의가 빈자리 메워...벽지 근무에 보수 열악해 아무도 지원 안해...정부 "전문계약직 공무원제도 도입해 처우 개선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남 고흥군 앞바다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은 피부병의 일종인 한센병(나병)을 앓고 있는 한센인(나환자)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의 병원이다.
하지만 정작 이 병원에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째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고 있지 않다.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년째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워낙 벽지인데다 보수도 최고액이 7500만원 정도로 다른 민간 병원에 비해 형편없어 의사들이 모두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없어 2년째 피부과장 자리가 비어 있다. 그나마 원장님 포함해 6명의 의사 정원 중 나머지 5명은 채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사 인력 구인난은 비단 국립소록도병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 벽지에 위치한 교도소나 국립정신병원 등에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국립소록도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국립병원·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우를 대폭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각지의 국립병원, 교도소 등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일반계약직 공무원(의무직렬)로 뽑다보니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규정에 따라 연봉을 최고 7500만원까지 밖에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병원,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들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란 의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다. 전문임기제 1급은 임금 상한선이 없고, 2급은 6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산간 벽지나 섬 등에서 근무하는 국립병원, 교도소 의사들에게 연봉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보수 책정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및 소속기관장 직급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조직·정원의 설치·운영 방식도 바꿨다.
한시조직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설치 근거 법령에 의해 존속 기간이 명시되는 조직으로 그동안은 최초 3년 후 2년까지만 연장해 운영할 수 있었다. 11개 부처에서 14개 한시조직이 설치 운영 중이다.
또 각 부처가 소속기관장에 고위직 또는 4·5급 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급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 부여가 가능해졌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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