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도·감독 법적 주체 최초로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덕)는 27일 강원도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생부 기재 관련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각각 각하했다.
‘각하’라는 법률용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 내용과 관계없이 판단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각각 학생부 기재 관련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육부와 일부 도교육청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훈령 제239호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는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은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보류에 대한 교육감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은 보류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관건은 학생부 기록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담당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사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성격의 사무”라며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성격의 사무로 봐야 하므로 국가사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기는 하지만 본질은 국가사무라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기관에 위임 된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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