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군인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군인연금 국가적자보전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인연금법을 '더내고 수급액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대선 당시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면 줄어드는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3만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부사관 월급 등 연간 7500억원가량이 필요하고 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위해서는 군인연금 보 전금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 566억원, 2011년 1조 2266억원이다. 2012년에는 군인연금법을 일부 개정으로 1조 1503억원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313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정부는 군인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지출액도 지난 2009년 2조 570억원, 2010년 2조 2068억원, 2011년 2조 3140억원, 2012년 2조 4741억원에서 지난해 2조 576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부분의 나라가 군인연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인연금 제도는 오히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역후 생활에 대해 걱정없는 인센티브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군인연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연금지급 연령도 군인의 경우 재취업에 어렵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개정해 퇴직후가 아닌 정년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연금 부정수급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는 2011년 124명, 2012년 151명으로 지난해는 119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환수금 액은 2011년 36명 13억 9000만원, 2012년 35명 18억 3300만원에서 지난해 40명 19억원으로 증가세다.
군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군인의 임무특성상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국가안보비용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