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 농지은행에 판 뒤 7~10년 빌려 경작…농사지으면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00년만의 동해안 폭설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다. 비닐하우스, 축사붕괴는 물론 마을도로, 농로와 심어놓은 채소, 보리 등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I로 닭, 오리를 살처분한 축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위기를 맞은 농민들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업경영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제도’는 빚과 각종 재해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민을 도와주는 수호천사다. 개인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을 도와주는 이 제도는 빚에 몰린 일반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려움을 당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으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논, 밭을 농지은행을 통해 사주는 등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이끌어준다. 농지은행에 판 논과 밭은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형편이 나아지면 해당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농지를 빌려 쓸 땐 받은 땅값의 1% 이내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당사자는 7~10년간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건이 풀리면 그 농지를 되살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빚의 비율이 전체자산의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갚아야할 돈이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한해 농가피해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또 다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을 가졌거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안정적인 직업(부부 합산 연간 3700만원, 식당 등 자영업은 연간매출액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 ▲농업협동조합 상임임직원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들어가 보거나 전화(031-420-3114)로 물어보면 도움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87)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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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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