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과징금 가중대상 늘리고, 경감 대상 줄인다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8월부터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더 커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을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 사유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 대상은 확대하고, 감경 범위는 좁혔다. 기업들이 과징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넓힌다고 설명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 대상인데 이를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한 것. 공정위는 현행 기준이 엄격해 실제 적용 사례가 적고, 법위반 억지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감경 기준은 축소했다.

공정위는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기망과 강박에 의해 위법 행위에 참여했을 때는 상한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 감경하는 과징금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췄다. 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는 폐지했다.


자진시정은 정의를 새롭게 했다.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10%로 조정했다.


최종 부과금액 결정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은 강화했다. 과징금 납부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만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해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내용은 이달 18일 고시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또 단순한 자금 사정의 곤란은 더 이상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