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데로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상고 결정에서 미래부와 이동통신사가 2012년 항소할 때처럼 '통신비 원가공개를 함께 반대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지'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통신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 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걸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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