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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과다부담 서울 '렌트푸어' 26만7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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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보고서, 보증금 대출금 상환비용 합쳐 소득 30% 넘어…지원 필요성


임대료 과다부담 서울 '렌트푸어' 26만7천가구 전월세 거주가구 비율 변화 (출처 :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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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내에서 임대료와 보증금 대출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렌트푸어가 26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대료 부담능력이나 임대료 지불 후 잔여소득 규모를 따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이 30%가 넘는 가구가 약 26만7000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357만4985가구)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도 14만3000가구(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푸어는 상대적 빈곤감을 표현하는 '푸어족'의 하나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 없이 사는 가구'로 정의된다.


보고서를 펴낸 박은철 연구위원은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이나 잔여소득을 적극 고려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과부담 가구란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빈곤하게 생활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 산정할 경우, 임차료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20~40%)을 초과하는 가구가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한다. 잔여소득 방식으로 산정하면 임차료와 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102만7417원, 3인 가구는 132만9118원이다.


임대료 과다부담 서울 '렌트푸어' 26만7천가구 렌트푸어와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교 (출처 :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가 20.06%, 전세가 11.07%로, 월세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놓고 보면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비율이 월세가구(28.44%)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부터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렌트푸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세푸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가구보다 임대료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 마련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보전하는 프로그램 도입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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