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활성화…형평성 위해 '면제' 아닌 '연기'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군 미필 청년창업자들의 입대를 2년 더 연기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에 나선 20대 청년들이 군 입대로 인해 창업의 꿈을 도중에 접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입영연기 자격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표자로 본인이 설립자인 경우다. 둘째는 벤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창업자인 경우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학업상 이유나 체육분야 우수자, 질병·재난·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한해 입영 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해외 유학생은 29일까지, 체육분야 우수자는 2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청년창업자의 입영 연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도중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28세에 2년이 더해진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미래부는 "창업을 계획한 20대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창업을 미루거나, 이미 창업한 경우에는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역이 청년창업자들에게 자금 문제와 함께 또다른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미필 청년창업자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벤처업계에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관련 규정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2월 중 개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병역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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