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대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국고에 귀속돼 실질적 피해자 구제 될 수 없고, 1000억원 과징금 규모도 논란
-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입법화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정부가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대책으로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고에 귀속되는 형태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없고 과징금 규모도 금융당국의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미흡한 사후대책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재발방지 대책의 골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수집ㆍ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본 경우 관련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아니어도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0억원의 한도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재가 배상금이 아니라 '과징금'이라는 것이다. 과징금은 국가가 사법권ㆍ행정권에 의거해 징수하는 벌금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내는 과징금은 일반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원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는 수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부과하겠다는 징벌적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불법 정보를 활용해 생긴 매출액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카드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지만, 유출된 정보가 카드론 영업에 활용됐다면 5억원 가량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카드론 매출의 경우 보통 카드사 전체 매출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 때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으로는 불충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손해배상 또는 기금적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사전규제와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피해의 사후적인 구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변재일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호준 의원과 이종걸 의원도 금융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사전규제 사항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도 징벌적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배제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현재 제재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몇 개월의 행정적 처벌,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 세가지 모두 솜방망이었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배제 등 끝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출에 쓰인다"며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