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벌인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 영등포·강동소방서도 행정조치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일부 수도사업소와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가 부실하고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종합감사를 벌인 영등포소방서와 강동소방서에는 행정조치 23건과 27명에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열흘간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3454가구 중 33.9%에 해당하는 4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자격이 중지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해당 가구에 작년 10월 한 달에만 3610만원에 육박한 요금을 감면해줬다.
또 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후속 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수도사업소는 100만원 이상을 체납했지만 요금을 미납한 56가구, 1억9688만원에 대한 압류 조치나 재산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 소멸시효(3년)가 다 돼 시효결손 처분한 97건 중 94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이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18건에 대한 재산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3명의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소홀히 한 36개 학교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로 선정해 4183만원을 감면해 주고 만기 계량기 3102개를 교체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영등포소방서와 강동소방서에 대해 지난해 7월15일부터 열흘간 벌인 종합감사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중점 지적됐다.
영등포소방서는 관할 A지하쇼핑센터 피난시설이 재난 상황 발생시 피난에 부적합한 구조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해당 쇼핑센터는 방화셔터에 출입구가 없거나 고정문에 가려 이용할 수 없는 구조고,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특별조사를 실시한 영등포 소방서는 물론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소방시설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강동소방서는 위험물이나 주유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 취급업소는 창 또는 출입구 유리를 망입유리로 해야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10년 넘게 일반 유리를 사용하거나 오랜 기간 파손돼 수리를 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법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설계도면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현장 점검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화재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내부수리 및 구조변경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6명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미 해임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업무종사 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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