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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새해부터 '힘겨루기'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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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새해부터 '힘겨루기'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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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힘겨루기'가 2014년 새해부터 재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4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도의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도가 재정난 타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6개 산하기관 통폐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추진하려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통합은 해를 넘기게 됐다.

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도가 이들 4개 조례안에 대해 '무더기' 재의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건에 대해 재의 요구했고, 2012년에는 재의 요구 건수가 단 1건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된 4개 조례안은 국가사무이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안"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조례들이 많아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보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하는 곳의 상권영향평가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경기도가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적 반대 행위자의 기록 보관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실무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와 도 산하공기업, 도와 위탁ㆍ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도의회가 도의 26개 산하기관 통폐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도는 지난해 10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분석해 기능이 겹치고 경쟁력이 없는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 문화, 체육 등 상당수 산하기관 중 일부를 우선 합치기로 했다. 첫 대상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이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는 서로 다른 교육목적을 갖고 설립된 기관을 합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두 기관 통합에 반대했다. 이 같은 반대의 내면에는 통합으로 소관부서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데 따른 상임위원회의 영향력 감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초 통합조례안을 마련,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안건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의 상이한 '셈법'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 작업과 민생지원 조례 제정은 당분간 적잖은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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