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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4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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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000억 투입, 6조원 기대효과 발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를 45% 줄이는 계획이 시작된다. 미세먼지(PM10)는 현재의 6만8306톤에서 4만5053톤으로 35%, 초미세먼지(PM2.5)는 1만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된다. 이 밖에도 질소산화물, 오존 등에 대한 저감 등 4개 분야 62개 관리대책에 총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돼 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액과 함께 황산화물은 5만401톤에서 2만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157톤에서 13만4041톤으로 55%,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30만3620톤에서 13만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45% 줄인다 ▲수도권 주요 오염원.[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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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총 4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 업체, 대형사업장으로 넓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등록차량에 대해 미세먼지에 한해 조례로 시행하던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대상차량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확대하고 규제물질도 현재의 PM10에 PM2.5와 질소산화물을 포함하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1차 계획에서는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5000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으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쇄소, 세탁소, 소규모 도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이라며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돼 연간 약 6조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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