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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민영화 개념부터 혼선…'꼼수vs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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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레일 "민영화 절대 아니다…믿어달라" 호소
노조 "정관개정 등으로 민영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6일째로 접어들었다. 연일 '최장기 파업'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철도노조와 코레일·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는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 및 시민사회 간에 KTX 자회사의 성격 등에 대한 관점에서 크게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논란 등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경영효율화 vs 민영화 = 철도노조는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내놓자마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밝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흑자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수서발 KTX 법인 출범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쟁과 비교가 가능한 새로운 법인의 등장으로 서비스와 경영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적자구조인 코레일이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KTX, 그것도 수서발 KTX를 분리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분리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초기 자본금 50억원, 운영자금 800억원을 들여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방안으로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별도법인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민영화라는 큰 틀에서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력구조 및 경영구조 개편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의 경영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코레일 소속 직원은 2008년 3만1474명 규모에서 올해 2만8168명으로 3300명가량 줄었다. 영업적자는 지난해 2054억원에서 상반기 513억원으로 줄인 데서 나타나듯 경영효율화가 이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전혀 새로운 효율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또 이번 법인 설립이 이명박 정부가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을 민간기업에 임대하려던 철도 민영화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안정적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해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자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민영화 방지 장치' 있다 vs 없다 = 지난 10일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자본금 출자안'을 의결했다. 코레일이 지분 41%, 나머지 59%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공적자금을 공모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부·코레일과 노조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대상을 제한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정관 개정을 통해 매각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의 주식 양도·매매 제한은 상법상 위헌 소지가 있고, 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지분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 매년 10% 이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합의조항이 있는 것도 향후 지배력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에 흑자 구조로 돌아서기 힘들기 때문에 지분율을 높여가겠다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시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말하는 것처럼 관련 정관을 변경하려면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이 절반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양측 간의 평행선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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