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고용 위축 부작용 우려…상의 국회·정부 법령 개정 촉구
경총 연간 8.8조 추가비용 분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비용 증가가 투자·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사 분쟁 및 임금격차 확대 등의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경제계의 우려감을 담은 논평을 쏟아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마다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자위축 ▲고용위축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 혼란 가중 ▲관련 소송 증가 등을 꼽았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는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국내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 등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 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연간 총 8조8663억원으로 집계, 발표했다. 추가 비용 구체 내역은 ▲초과근로수당 5조8849억원 ▲통상임금 연동 수당 7조6416억원 ▲사회보험료·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1조2248억원 등이다.
한편 경제단체는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노조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의칙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경제단체는 끝으로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 대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이 노동비용 증대로 연결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계 개편 방법론으로는 ▲지금된 임금 성격 명확화 ▲임금과 생산성 간 정합성 제고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 ▲임금체계 단순화 등이 제시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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