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도 개선안 공개, ‘수사협의회’ 꾸려 광범위한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민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이상이 직접 맡아 수사하게 된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수사협의회’가 구성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형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될 방침이다. 중요사건 외에 일반 사건들도 정기적으로 직접 간부급 검사들이 배당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 대소사와 접점이 큰 형사부 수사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전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기록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지휘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재판에는 공판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간부들도 일선 주임검사, 수사관과 호흡을 함께하며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필요하면 언제든 지휘감독자와 보고·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횡적·종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강화와 더불어 각 분야별 전문지식연구회를 가다듬어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 향상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수사경험이 풍부한 5~7인의 부장검사로 ‘중앙지검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중요사건의 법리 및 증거판단, 기소·불기소 여부 및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토론·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개선안은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누설 논란, 별건수사, 합리성을 잃은 장기간 수사 등 수사의 적법성을 의심케 하는 수사태도를 지양하고 수사 과정의 인권보장도 중시토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