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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심사업무도 나라장터로 ‘온라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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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행정부·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조달기업 불편 덜어…‘정부3.0’ 결실 대표사례, 거래비용 한해 25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시, 도, 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심사업무도 나라장터로 ‘온라인서비스’ 된다.


조달청 13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온라인심사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온라인심사서비스 대상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적격심사(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체끼리의 경쟁물품 계약능력심사업무 등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달업무가 온라인화 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물품구매입찰 심사업무는 종이와 손작업으로 이뤄졌다.

입찰심사업무 온라인서비스로 조달업체는 입찰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기위해 공공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고 해당 공공기관도 더 빠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나라장터의 온라인심사서비스는 ▲신용평가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각종 제품인증시스템과 이어져있어 조달업체는 심사서류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온라인심사서비스로 해마다 5000건 이상의 입찰심사업무가 이뤄지고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거래비용도 한해 25억원쯤 덜 들어갈 전망이다.


나라장터의 입찰심사 온라인서비스는 정부기관의 협업으로 이룬 ‘정부3.0’의 대표적 결실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입찰심사기준 관할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청, 나라장터 운영기관인 조달청이 업무분석·개발·테스트 등 시스템 마련 때 힘을 모았다.


조달청은 입찰심사규정을 바꿀 때도 미리 알려 관련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해당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태경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입찰심사의 온라인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기관끼리의 협업을 강화해 나라장터 서비스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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