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상정을 강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 해도 예산부수법안 없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어렵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국회법 84조 8항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되는 예산세출부수법안도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선 1차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위는 여야 의원이 같은 수(13명)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본회의 표결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관문을 지키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절실한 까닭이다.
현재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일정조차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야당에 "일정이라도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킬 일정이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막막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으로는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이 꼽힌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