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암수술 대신 시행한 방사선치료도 보험약관에 포함,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소지자 뿐 아니라 카드대금을 부담하는 본인회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사례들은 모두 금융감독원이 외부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이 협의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제도들을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는 매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주요 국장이 참여, 상담 및 민원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및 검사연계 필요사항을 협의한다.
실무협의회는 개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4회 열렸으며, 총 132건의 안건을 협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선 금감원은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 전부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소송비용은 합의 후 분담하도록 했다.
가족카드를 발급했으나, 이혼 등을 통해 더 이상은 가족이 아닌데도 재발급이 된 황당한 경우도 없애도록 했다. 카드 발급자(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카드대금을 부담하는 본인회원에게도 재발급시 꼭 동의를 얻도록 한 것.
또한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라도 금융소비자에게 빠르게 연락,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했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 외에 ▲저축은행들의 대학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자제 ▲은행 이자를 부분 납입한 이후 납입일 변경 허용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 ▲사망자 명의 계좌 입급제한 개선 등도 금감원이 개선한 방안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와 금감원이 안건을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협력시스템이 정착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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