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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사모펀드 투자형·경영형 2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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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증권사에도 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사모펀드가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단순화된다.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등은 물론 그동안 인가를 제한했던 증권사에까지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 설립 규제는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투자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기업재무안정PEF로 쪼개져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한다.

전문투자형은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해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경영참여형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에 포함되고, PEF는 경영참여형에 포함되는 모양이다.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물적설비, 대주주요건, 운용성과 등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PEF 등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증권사도 헤지펀드 등의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의 경계가 옅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전등록제인 설립규제는 모두 펀드 설립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면서 위반자에 대하 제재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거래 제한, 담보제공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완화로 투자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또 규제완화로 인해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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