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조정 등 혐의 포착 안 돼”
해외법인 계좌 차명주식 보유에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검찰로부터 이 회장 일가 대상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 받은 후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12.13%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누락·허위기재한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외법인 계좌를 통한 차명주식 보유는 공시 위반사항이라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상당)를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4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 8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상장법인 A사의 실질사주 K씨의 경우 휴면법인 회사를 인수해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매도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소유주식의 시장가를 높여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장납입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뒤 상장폐지를 우려해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매도해 2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C사와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알고도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D사 관계자도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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