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발전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액화천연가스(LNG)ㆍ등유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은 인하된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요금 조정 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인상 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 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사용 계약 기준을 개선한 것이 이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피크 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하계 기준을 7~8월이 아닌 6~8월로 확대하고 최대 부하 시간대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다.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ㆍ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 고압)은 계절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된다. 동ㆍ하계 특정일 피크 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 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늘린다. 또 피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 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할 방침이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 사용 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한 맞춤형 요금제를 이용하면 된다.
기재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ㆍ등유) 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한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ㆍ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의 대체 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약 8300억원)는 에너지 복지 확충과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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