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회계법인) 변경 기업 평균 감사수임료 전년比 8.2% 줄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올해 담당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변경해 선임한 기업의 감사수임료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8%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이 지불한 감사수임료가 3% 올랐다. 기업들이 감사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가 수임료 경쟁을 부추기면서 감사수임료를 깎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 중 1만8330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을 변경한 2274개 기업의 올해 평균 감사수임료가 243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감사를 맡기다가 기타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25% 이상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시 여러 회계법인이 제시한 견적을 보고 회계법인의 명성, 규모, 수임료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수임료를 적게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감사인을 변경하면서 가격(감사수임료) 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감사인을 변경하기 않고 계속 선임한 1만6056개사의 감사수임료는 지난해 2900만원에서 올해 2990만원으로 평균 3% 올랐다.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기업의 자산증가율,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돼 수임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업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이러한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임이 아닌 지정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감사수임료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했던 기업이 작년 지정 감사인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 수임료가 전년대비 54.8%나 급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이거나 감리결과 문제가 생겼던 기업 등 대체로 위험요인이 높은 기업이 많다"며 "이렇게 높은 감사위험을 줄이려면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고 결국 감사투입시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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