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을 가져온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투입된 비용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혈세 낭비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 및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정인으로 선정, 조만간 하자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및 안내륜 축 추락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만큼 이에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공사가 한신공영에 청구한 배상액은 고작 272억원에 불과해 총 사업비 853억억원(미지급 31억3000만원)에는 턱없이 적다. 272억원은 철거비용 3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8월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중 약 10m 높이의 교각에서 차량의 안내와 추락(전도)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안내륜 축이 끊어져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와 ‘59개의 교각 중 56개가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 시공됐다’는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근거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입증하는 데 자신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감리단 소송때 나온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토대로 차량과 토목궤도 등 일부 하자구조물에 대한 설계금액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272억원을 산정했다. 올해 5월 철기원이 안전진단을 통해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소송은 이전에 제기돼 1차로 272억원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처음엔 총공사비 반환소송을 검토했으나 자칫 패소할 시 사업비 회수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하자감정을 통해 전체 부실공사의 내역을 밝혀내고 하자보수 및 재시공에 필요한 감정액을 최대한 산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감리단을 상대로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총체적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전체 공사비 회수가 어렵게 된데는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하자있는 시설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승인해준 잘못이 크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충분한 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안전검사의견을 받고도 시험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증을 교부했으며, 교통공사 역시 감리단에서 부적정하게 준공보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보완요구 등의 조치없이 준공검사 처리했다.
교통공사는 검찰에 고발된 교통공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의 혐의(업무상배임)가 인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비를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들의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느냐”며 “이 소송은 853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검증하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가름해 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미은하레일 책임공방을 놓고 수년간을 허비한만큼 법적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치적 논란도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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