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유권자들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등에 따르면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전날 발표한 '가상화폐의 연방선거법 적용에 관한 의견 초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FEC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주식·채권 등과 같이 현물 방식으로 정치자금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기부 받은 비트코인을 공직선거 등 정치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먼저 달러화로 바꿔야 한다.
FEC는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통화도 아니고 유통어음도 아니기 때문에 FEC 규정에 따른 화폐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은 정치단체는 이를 현금 기부금처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이 강하고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매력적인 정치자금 기부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비트코인이 현재 여러 온라인 거래소에서 달러화 등으로 교환되고 있지만 가치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서는 본의 아니게 모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유권 해석을 FEC에 요청한 정치행동위원회(PAC) '보수행동기금'(CAF)은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정당과 공직선거 후보들도 이런 새로운 통화를 기부 받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FEC는 이번 의견 초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가진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최근 들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올 초 1개당 13달러였던 것이 지난 4월에는 23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7월 미국 법원에서는 금융사기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판단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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